법이 바뀌었다고하는데 교차로 우회전 언제 가능한거지?
운전중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상황을 보고 우회전을 하면 안된다?
도로교통법 정확히 알아보자.
교차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 되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추고 난 다음 서행해서 우회전을 해야한다.
※ 일시정지 의 정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속도가 “0”
천천히 서행과는 다르게 완전히 정차를 한번 해야한다.
※ 서행
차를 즉시 정지 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말한다.
전방 차량 신호 색에 따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1.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면 서행하며 운전 해야 한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신호 색과 상관없이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운전한다.
우회전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색과 상관없이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면 서행하며 운전한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초록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하다.
빨간색일 경우 무조건 정지.
교차로 우회전 위반
1)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자동차 4만원
벌점: 15점
보험료 : 2~3 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할증
2) 주의사항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되므로 주의 필요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색과 상관없이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또는 벌점, 보험료 할증 적용이 될 수 있다.
우측 차선 노면에 직진과 우회전 함께 가는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차량이 뒤에 있어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양보를 위해 움직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뒤에서 재촉해도 기다렸다 가는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