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1탄]
부동산 구입 시, 보유 시, 판매 시 내야 하는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
첫번째로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 부동산 관련 세금 1탄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세목마다 주택 보유 기준이 상이하다.
주택 취득세의 주택 수는 사람이 아닌 “세대”를 기준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일반세율
- 6억이하 1%
- 6억초과 9억이하 1~3%
= ( 취득가액 X 2/3억원 – 3 ) X 1/100 - 9억초과 3%
◎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아래 설명하게 될 “취득세의 주택 보유 수 기준” 참고!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하기 링크 참고
취득세 계산
취득세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취득가액 x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취득세 x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x 0.2%
( 전용면적 85m² 초과 만)
※ 예시
Q) 무주택자가 7억의 아파트를 구입시 (전용면적 84m²) 취득세 ?
A)
→ 취득세율 :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 계산식 적용
( 7억 x 2/3억원 – 3 ) x 1/100 = 1.67%
→ 취득세 = 7억 x 1.67% = 969 만원
→ 지방교육세 = 969만원 x 10% = 96만 9,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 총 취득세 = 969만 + 96.9만원 + 0원 = 1065만 9천원
취득세의 주택 보유 수 기준
1. 세대 합산
취득세는 세대를 합산하여 계산
주택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주택을 모두 합산
만약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합산
ex) 아빠명의 1주택 + 자녀(미성년) 명의 1주택 = 2주택
※ 예외 사항 별도 세대로 인정
(세대 분리 된 경우 한정)
- 기혼 자녀 (나이 상관 없음)
- 만 30세 이상의 자녀
- 만 30세 미만의 자녀 중, 1년간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24년 기준 89만원) 이상
+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장학금 해당 안됨) - 취득일 현재 65이상 부모와 자녀가 주소를 같이 두는 경우
(자녀는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
2. 주택 공유지분
지분도 주택수 포함
동일세대 공동소유는 1주택
본인(50%) , 배우자 (50%) → 1주택
본인(50%), 동생(50%) → 각각 1주택
3.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4. 일시적 2주택 ( 취득세 )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 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적용 대상
종전주택 처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주의
취득세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똑같이 않으므로 잘 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