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가 문 앞에서 사라졌을 때,
택배 분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택배 분실 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착했지만 수령자의 과실로 인해 분실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배사에 연락을 문자로 남겼으나
응답이 없이 물건이 사라진 경우, 택배사의 책임이 커진다.
하지만, 택배 요청 시 문 앞에 두도록 요청하고, 택배기사가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경우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을 수 있다.
분실 사고 접수
고객(소비자)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가 일부 사라짐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진다.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
※ 물품의 가격 기재 없이 100만원 상당의 의류 5개를 택배 회사에 배송 했을 때
운송 중 분실된 경우 ,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택배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른다.
→ 대부분의 택배업체는 공정위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데,
택배업체가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제22조 제2항)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을 지급한다.
1. 운송 중 분실된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
2. 운송 중에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 가능 여부에 따라서 A/S 비용을 지급하거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배상
3. 운송 중에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초과일 수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해당 운임액의 200%를 배상
4. 고가 운송물
운송물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운송물(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경우에는 할증 운임료가 추가된다.
만약 운송물의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택배업체의 약관에 따라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 22조 제3항 )
1.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
2. 고가 운송물에 대해서 할증 운임료를 지불한 경우
택배업체에게 고가 운송물임을 알렸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은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결정
고가의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도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
◎ 택배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여부와 관계없이 택배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회사와 협의시에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