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 주요주주가 단기간(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차익을 회사에게 반환하는 제도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만든 제도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내부자에게 이익을 법인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하거나 특정 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 “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의사항
실제 미공개 정보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라면 대상
!! 연구개발, 재무, 회계, 기획, 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임지원 이라면 자신의 회사 주식을 단타 치면 안됨
!! 미공개 정보를 몰라도 관련 업무를 한다면 대상
◎ 단타 : 주식을 짧게 여러번 사고파는 것
1) 청구 하는 사람
1차 청구권자는 회사로 회사가 2개월 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를 대위 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 기간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이익 취득으로부터 2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휴직, 정직 중이어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사례가 있음
3)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단기매매차익= (매도단가 – 매수단가) X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 대상이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주요 예외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CB(전환사채), BW( 등 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경우
-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 기업이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
◎ BW(Bond with warrant) : 발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된 채권
◎ 우리사주조합 :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5) 단기매매차익 은폐 사례

A사 임원 甲(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보유주식의 변동상황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는 등기임원 이었다.
그러나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 했음에도 이를 수 차례 지연 공시하였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A사 주식의 매수·매도내역을 약 1년 1개월간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하여 보유 잔고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매매 등으로 인해 보유주식의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 취득 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반 비율이 낮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www.fss.or.kr
[출처]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dart.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