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공동명의로 해야하나? 뭐가 더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리할까?
1) 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기준일) 6/1 기준으로 보유 주택, 토지에 대해 12/1부터 부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금
- 1세대 1주택 → 공동명의 유리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높다.
예전에는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법안으로 공제 가능
엔터 - 1세대 3주택 이상 → 다주택자 단독명의 유리
2주택 이하 : 0.5~2.7% →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적용) 0.5%~5.0%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3주택 이상 시 세율이 높아지므로, 다주택자라면 부부가 2주택 이하로 분리해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기본공제 | 12억원(1주택) 9억원(2주택↑) |
18억 (인당 9억) |
고령/장기 보유 공제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X |
*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 공제 가능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
소유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특례 적용 시 혜택
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홈텍스에서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니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과표에 따라 차차 올라가는 누진세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남편 + 부인) |
과세표준 | 1.5억원 | 1.5억 = 0.75억 + 0.75억 |
세율 | 35% | 24% + 24% |
세액 | 3760만 | 2556만 = 1278만 + 1278만 |
3) 그래서?
- 무주택자 신규 취득했다면 → 공동명의 추천
- 이미 공동명의라면 → 홈텍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종부세 납부 유리한 방식 선택
- 단독명의 보유 중이라면 → 공동명의 전환 취득과 증여세와 혜택 중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