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Black friday , Cyber Monday 등 해외에서 직구하고 싶은데…
관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거지?
해외직구 관세
해외직구 시 나오는 세금은 꼭 미리 확인하고 주문해야 손해가 없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 및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해외직구 방법등 하기 링크참고!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1. 목록통관
미화 $150 이하 (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다.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이 자가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 제도이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등 세금이 면제된다.
별도 절차가 필요없음 주문 배송 끝!
2.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한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더 걸린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해외 발송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목록통관 : 상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150 (미국발 $200 이하)
→ 일반수입신고 : 상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배송비 ≤ $150 (미국발 여부 불문)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유,주류,담배,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등)
배제품목도 물품가격 미화 $150 이하이며, 개인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 하는 경우 관세 및 부과세 면제이다.
관세 계산 방법
$150초과 (미국$200)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데,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거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거야?
물품가격 미화 $15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이다.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FTA 협정 관세 등)
▶ 의류
구매금액 40만원
- 관세 = 구매금액 x 관세율 13% = 52,000원
- 부가세 =( 구매금액+1번관세) x 10% = 45,200원
- 총 세금 = 관세+부가세 = 52000 + 45200 = 97,200원
▶ 와인
구매금액 40만원
- 관세 = 구매금액 x 관세율 15% = 60,000원
- 주세 = (구매금액 + 1번 관세) X 30% = 138,000원
- 교육세 = (2번주세 x 10%) = 13,800원
- 부가세 = (구매금액 + 1번 +2번 +3번) x10% = 61,180원
- 총 세금 = 관세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272,980원
부가세는 내는 세금을 모두 포함한 것의 10%!
주류는 사면 거의 2배?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물품에 따라 관세/ 부과 세금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의 예상 세액을 꼭 미리 알고 구매하여야 한다.
관세계산기
위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 (하기 링크참고)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1. 주요서비스
2. 예상 세액 조회
3. 해외 직구 탭 클릭
예시에 계산되었었던 와인의 총 세액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청 유니패스, 인터넷 지로, 공항에 설치된 무인 과세 수납기에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 산정 시 의문점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 무료배송, 또는 할인쿠폰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방법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 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판매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할인 쿠폰, 가입축하포인트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이 과세 가격이라고 인정 받는다.
◎ 전자제품은 1대만 통과 가능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기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통해 통관을 하여야 한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