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도 해외직구를 해볼까?
직구 성공했는데! 사이즈가 안맞네,, 중고거래로 팔아도 되나?
해외직구
해외직구 유형
- 직접배송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 배송대행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는 방식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
해외직구 시 참고
개인통관 고유부호 준비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꼭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 부호 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통관정보 조회 방법
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다양한 직구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 면세 범위
1)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미국 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2) 자가 사용 목적인 물품 (판매용 X)
위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면세
해외 직구 한 물품 통관하는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가지가 있는데
통관방법 및 관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고!
간이통관제도
주문한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올 경우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을 초과하는 1천불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이 해당된다.
◎ 신청방법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 으로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안내 후 등기로 다시 안내
-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
(12/1일날 받았으면 12/2~6까지 제출)
5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이통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가능
-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와 연락처 작성 필수
-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면세 물품 중고 거래 가능 여부
◎단순 변심 미사용 면세 물품인데… 되팔아도 되는지?
불가능!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은 판매처 반송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매 물품을 주문 실수 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다.
◎ 사용해서 정말 중고가 된 직구 물품, 되팔아도 되는지?
가능! 관세를 납부한 150달러 초과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시장에 되팔 땐 원칙상 관세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명백한 중고물품 이어야 함. 정황상 중고가 아니라고 판단 시 처벌 가능하다.
◎ 물품별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 필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물품 소관 법령에 따른 규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예시)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한다.
‘약사법’ 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 판매가 불가하다.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1)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2)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3) 환급요건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④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 반품 (판매자에게 반송)
⑤ 한국에서 외국의 원 판매자에게 물품이 반송되어야 환급신청이 가능
⑥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 또는 거래 취소가 되어야 함
⑦ 결제 수단 (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 매출(승인) 취소 되어야함
4)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구매확인서류
구매한 물품의 정보, 가격, 수량, 원산지등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 판매자에게 요청 - 반품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물품명, 가격, 수량등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 판매자에게 요청 - 반송확인서류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
→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 환불증빙자료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Paypal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
→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 - 통장 사본
본인명의의 계좌로 신청가능 - 수입신고필증
유니패스로 신청 시 생략가능
(직구 후 물품이 통관되면 발행되는 수입신고서는 수출자(해외 판매자), 수입자(구매자), 물품정보,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원화 200만원 초과 반품(교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하는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
5) 환급신청 방법
- 모바일 관세청 앱 : “해외직구환급” 에서 세금 납부일을 설정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신고 내역 조회 가능 (최대 6개월) → 원하는 환급신청 대상 건 선택하여 진행
- 유니패스 사이트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서 클릭 – 정보 적고 진행
- 방문, 우편 : 가까운 세관에 가서도 신청 가능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