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무조건 신고해야하나?
전월세신고제 유예없이 신고안하면 과태료 부가!
전월세신고제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내용을 신고 하게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만 신고하던 이전과 달리
21년 6/1 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도록 개정됨
*임대차 3법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신고제
1.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1 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상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 대상 주택은
-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위 모두 해당된다.
3.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4. 신고방법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내 공동신고해야 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됨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청(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Tip ]
▶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됨
▶ 공인중개사에 위임장만 있으면, 위임도 가능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들어가야 함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목적물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신고 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5.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미신고 기간, 보증금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 부과
법 시행 후 24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3년 5/31 에서 1년 연장됨)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
☞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내용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