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하는 도로교통법 너무 많은데,
개인이동장치, 어린이보호구역등 기본적인것들 우선 알아보자.
개인이동장치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 부터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이동장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하기와 같은 종류를 의미한다.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스로틀 (Throttle) 방식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봄
- 속도 25km/h 이하
- 차체 중량 30kg 미만
-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것
- 전동외륜보드(원휠)
- 전동이륜보드(투휠)
- 전동스케이트보드
위 제품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리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행방법 및 준수사항
◎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차도 우측 통행 (보도 통행 불가)
◎ 운전자 준수사항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②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③ 승차정원 1명
→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④ 인명보호장구,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 미착용 운전 시 범칙금 2만원
⑤ 야간운행 시 등화장치 설치 의무화
→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⑥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⑦ 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 외곽 통행 원칙
⑧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⑨ 지정차로 위반
→ 상위차로 통행 시 범칙금 1만원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에 따라 전국에서 적용 중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의 최대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 도심 차량 제한 속도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시속 60km → 시속 50km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속 60km적용) - 주택가·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시속 40km →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위한 할 경우
초과속도 따라 범칙금 최대 12만원 및 과태료 최대 16만원 부과 됨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제한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됨
「도로교통법」 기준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주·정차위반
2021년 0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상향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의 약 2배(8~9만원) 에서 약 3배 (12~13만원)으로 인상됨
◎ 승용차 · 4톤 이하 화물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차
9만원 → 13만원
안전신문고 어플에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되어있으며,
신고 방법이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규정 관련 법률
어린이 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전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따로 있다.
1.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 승, 하차시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일시정지 하 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 필요
편도1차로 도로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 필요
2.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앞지르면 안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앞 편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부착되어있는데,
이런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음
3. 위반하는 경우
벌점 30점 +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부과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