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1편)
금융 · 재정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 1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공제한도 :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 부터)
◎ 증여재산 :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 의무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등을 이용해 실제 내용상 증여한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편법은) 공제를 안해준다는 의미
◎ 언제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2.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
그동안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였으나,
24년 1월 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신용 대출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 대환대출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새로운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
상환 기간, 상환액 조정이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2)
3.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4년 10/25 부터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가 시행
◎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서류를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
◎ 24년 10월 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 간편!
▶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2)
보육 · 가족
1. 늘봄학교 전국 도입
24년 3월 (1학기) 에는 2000개 늘봄학교 우선 운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제공 예정이다.
※ 늘봄학교 :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 6606)
2.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 (’24) 30%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3.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24년 1/1 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 기존에 운영하던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의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해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 평가 사업 (’23) 6개월→ (’24) 1년
- 자립지원 수당지원 (’23) 3년→ (’24) 5년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6278)
보건 복지
1.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24년 1월부터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1)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5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23) 0세 매월 70만 원 → (’24) 100만원
- (’23)만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24) 50만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3) 신청
–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2.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24.1.1일 이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원
◎ 사용처 :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7)
3. 6+6 부모육아휴직제
24년 1/1 이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맞돌봄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3)월300만원→ (’24)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4. 난임가구 지원 확대
24년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조건(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된다.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100만원 (최대2회)까지 지원
임신이 가능한 생물학적 능력을 알아보는 가임력 검진비를 24년 4월부터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6, 3403)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