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로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대체 어떤 상품인거지?
세금공제와 노후 준비까지 모두 가능한 IRP에 대해 알아보자.
IRP 란?
IRP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하여 운용하거나
퇴직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 급여를 운용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제도
IRP 의 개설 및 운용 절차
1. 먼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사)을 선택하여 IRP계좌를 개설
2.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 급여, 개인추가 납입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
3.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 (예금, 펀드, 채권 등)
4.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거나, 퇴직 시점에 일시금 수령 가능
IRP 가입
◎ 가입 방법
IRP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IRP 계좌 개설
◎ 가입대상
소득을 가진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임대 사업자, 공무원 등
퇴직자이지만 퇴직급여를 받은 지 60일 이내인 경우
◎ 가입한도
연간 최대 합산 1800만원 한도 내에 자유 적립
◎ 연금 수령 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이미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최초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 면제)
◎ 투자 (운용) 방법
IRP를 통한 투자 상품은 다양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등)
✔ ETF 투자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다만, ETF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개설 필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등)은
최대 70%범위 내 운용가능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편입 비중이 높은 ETF는 투자 불가
IRP의 장점
✔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
✔ 연 900만원의 13.2%인 118만8000원 세액공제 가능
(단, 연금저축(최대 600만원)을 합산하여 900만)
✔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급여로 투자할 수 있어 절세 효과
✔ IRP 운용 기간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투자 상품 (정기예금, 펀드 등) 에 투자할 수 있어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 가능
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소득세 (3.3%~5.5%)가 부과되어 이자소득세 (15.4%) 보다 유리
단, 과세 대상 운용 수익을
만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중도 해지 포함)
금융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15.4%) 보다 높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되니,
가입 시 신중하게 결정 필요하다.
IRP 계좌 개설 방법
오프라인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찾아서 계좌를 개설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은행 및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을 골라서 진행 하면 된다.
※ 알고가자!
IRP 계좌 처음 개설 시, 한도 확인 요청 부분에서
IRP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는데 한도가 너무 적게 나온다?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 와 IRP(퇴직연금)
모두 합쳐서 1,8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
기존의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계좌들의 한도들이 모두 더해서 한도에 포함되어 있을 것!
한도를 조회 및 변경하고 싶거나
타 계좌에 얼마 한도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은행/증권사 에서 연금 관련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확인할 경우 하기 app 화면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다.

한도 조회/ 변경에 들어가면
금융기관별 한도 설정액을 확인하고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인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를 포함한 연 1,800만원이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시, 타 금융기관의 한도설정액을 확인 및 변경 후 개설을 진행 하는 것이 좋다.
※ ISA랑 헷갈린다면?! 하기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