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공모주를 샀는데 따상해서 160% 수익을 했다는데??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건데??
공모가 (20000원) 에 구입해서 시초가 (40000원) → 종가 (48000원) !!!
1) 공모주란?
◎ 공모주: 기업공개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매각하는 주식을 의미
보통 주가는 공모가 대비 상승
◎ 따상 :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하고, 종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따상상 : 따상 후 연속 상한가)
→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결정, 종가는 시초가의 70%~130% 범위에서 결정됨
2) 공모주 배정방식
◎ 균등
- 증거금이 적다면 균등방식이 유리함
- 증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배정이나 추첨방식으로 일정 수량을 배정 받을 수 있음
- 모든 청약자에게 같은 수량을 균등배분
-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재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따라 21년 1월부터 더 많은 사람이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공모주 50%이상은 균등방식 배정을 의무화함
◎ 비례
- 증거금이 많다면 비례 방식이 유리함
- 증거금에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
※ 참고: 21년부터 일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청약 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다.
3) 청약 방식
일반적으로 총 공모주의 50%이상을 균등 배정 + 잔여 50% 이하를 비례 배정하는 일괄 청약 방식으로 공모 진행한다.
ex) 신규 상장 기업 A-play 의 공모에서
- 총 6000주의 일반 청약자 물량이 배정
- 최소 청약 주식은 20주
- 균등 배정 50%의 일괄 청약 방식 진행
- 해당 공모에는 600명이 지원할 경우
배정되는 물량은?
6000주의 50%를 균등배정 = 3000주 균등배정
최소청약 10주씩 600명 = 6000주 균등 배정 필요
3000 < 6000 이므로 , 3000주를 600명에게 균등배정 (3000/600)
→ 즉 1인당 5주씩 균등배정 진행
균등 배정 후 남은 3000주는 비례 배정
→ 청약 증거금에 비례하여, 비례 배정 진행
최종 배정되는 공모주는 1인당 5주+@로 진행
◎ 일괄청약방식
각자 원하는 수량 을 일괄적으로 청약한다.
절반은 균등 배정하고 그 외에는 비례하여 배정하며,
균등방식 수요 미달 시 비례방식 배정 물량으로 이전 할 수 있음
일괄청약 주식 수 | 최소 청약 주식 10주 | ||
균등(50%) | 비례 (50%) | ||
Canyon | 10주 | 5주 | 0 |
Faker | 70주 | 5주 | +α |
Jake | 500주 | 5주 | +β |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
청약 | 현행과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일반 100%/우대 200~250%) 내에서 청약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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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 |
※ 청약접수 건수가 균등 배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진행되며,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수 있다.
◎ 분리 청약 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청약 접수 받는 증권사)가 지정한 하나의 청약 단위로 청약을 접수
청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A군(균등배정) 청약자는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가 제시한 하나의 단위로 청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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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 A군(균등배정)의 경우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는 1인당 배정수량을 청약 접수 단위와 일치하도록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며, B군(비례배정)은 현재와 같이 비례배정 방식 적용 |
※ 분리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의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음
ex)
균등배정 50주: 균등배정 (50주) / 청약 단위 (10주) = 5명
→ 청약자 10명 중 5명을 추첨하여 각 10주씩 배분
비례배정 50주 : 총150주 청약수량을 받아 경쟁률이 3:1
→ 경쟁률 계산하여 배정 ( 청약수량 20주인 사람 : 경쟁률 3:1 , 20/3 = 6.67 → 7주 배정)
◎ 다중 청약 방식
다중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며,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청약 접수 받는 증권사)가 지정한 복수의 청약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접수
청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A군(균등배정) 청약자는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가 제시한 복수의 청약신청 단위 중 하나의 단위를 선택하여 청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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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 A군(균등배정)의 경우 “청약단위가 높을수록 ‘청약대비 배정비율*’이 낮도록” 배정 |
* 청약대비 배정비율 = 해당 청약단위 배정물량 / 해당 청약단위 청약 물량
※ 다중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의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