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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모주 청약

Posted on 2023-10-162023-12-05 by play_s

Last modified on 2023-12-5

옆집이 공모주를 샀는데 따상해서 160% 수익을 했다는데??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건데??
공모가 (20000원) 에 구입해서 시초가 (40000원)  → 종가 (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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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모주란?
  • 2) 공모주 배정방식
  • 3) 청약 방식
    • ◎ 일괄청약방식
    • ◎ 분리 청약 방식
    • ◎ 다중 청약 방식

1) 공모주란?

◎ 공모주: 기업공개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매각하는 주식을 의미
보통 주가는 공모가 대비 상승

◎ 따상 :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하고, 종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따상상 : 따상 후 연속 상한가)

→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결정, 종가는 시초가의 70%~130% 범위에서 결정됨

 

2) 공모주 배정방식

◎ 균등

  • 증거금이 적다면 균등방식이 유리함
  • 증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배정이나 추첨방식으로 일정 수량을 배정 받을 수 있음
  • 모든 청약자에게 같은 수량을 균등배분
  •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재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따라 21년 1월부터 더 많은 사람이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공모주 50%이상은 균등방식 배정을 의무화함

◎ 비례

  • 증거금이 많다면 비례 방식이 유리함
  • 증거금에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

※ 참고: 21년부터 일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청약 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다.

 

3) 청약 방식

일반적으로 총 공모주의 50%이상을 균등 배정 +  잔여 50% 이하를 비례 배정하는 일괄 청약 방식으로 공모 진행한다.

ex)  신규 상장 기업 A-play 의 공모에서

  1. 총 6000주의 일반 청약자 물량이 배정
  2. 최소 청약 주식은 20주
  3. 균등 배정 50%의 일괄 청약 방식 진행
  4. 해당 공모에는 600명이 지원할 경우

배정되는 물량은?

6000주의 50%를 균등배정 = 3000주 균등배정
최소청약 10주씩 600명 = 6000주 균등 배정 필요
3000 < 6000 이므로 , 3000주를 600명에게 균등배정 (3000/600)
→ 즉 1인당 5주씩 균등배정 진행

균등 배정 후 남은 3000주는 비례 배정
→ 청약 증거금에 비례하여, 비례 배정 진행

최종 배정되는 공모주는 1인당 5주+@로 진행

 

◎ 일괄청약방식

각자 원하는 수량 을 일괄적으로 청약한다.
절반은 균등 배정하고  그 외에는 비례하여 배정하며,
균등방식 수요 미달 시 비례방식 배정 물량으로 이전 할 수 있음

일괄청약 주식 수 최소 청약 주식 10주
균등(50%) 비례 (50%)
Canyon 10주 5주 0
Faker 70주 5주 +α
Jake 500주 5주 +β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일반 100%/우대 200~250%) 내에서 청약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

 

※ 청약접수 건수가 균등 배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진행되며,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수 있다.

 

◎ 분리 청약 방식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청약 접수 받는 증권사)가 지정한 하나의 청약 단위로 청약을 접수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A군(균등배정) 청약자는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가 제시한 하나의 단위로 청약 접수
배정 A군(균등배정)의 경우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는 1인당 배정수량을 청약 접수 단위와 일치하도록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며, B군(비례배정)은 현재와 같이 비례배정 방식 적용

※ 분리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의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음

ex)
균등배정 50주: 균등배정 (50주) / 청약 단위 (10주) = 5명
→ 청약자 10명 중 5명을 추첨하여 각 10주씩 배분

비례배정 50주 : 총150주 청약수량을 받아 경쟁률이 3:1
→ 경쟁률 계산하여 배정 ( 청약수량 20주인 사람 : 경쟁률 3:1 , 20/3 = 6.67 → 7주 배정)

 

◎ 다중 청약 방식

다중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가 청약 시 균등/비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며, 균등방식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인수회사(청약 접수 받는 증권사)가 지정한 복수의 청약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을 접수

다중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을 A군(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B군(비례배정)으로 나누고, 투자자는 A군(균등배정) 또는 B군(비례배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
* A군(균등배정) 청약자는 인수회사(청약을 접수 받는 증권사)가 제시한 복수의 청약신청 단위 중 하나의 단위를 선택하여 청약 접수
배정 A군(균등배정)의 경우 “청약단위가 높을수록 ‘청약대비 배정비율*’이 낮도록” 배정

* 청약대비 배정비율 = 해당 청약단위 배정물량 / 해당 청약단위 청약 물량
※ 다중청약 방식의 균등배정의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 받지 못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KB증권 https://www.kb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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