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에 따라 세금 계산 및 대출이 다르다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차이 ?
부동산 규제지역 구분이 어떻게 되는거지?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23년 1/5 부터 규제지역 대폭 해제되었다.
1. 투기지역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소득세법
금융규제를 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판단되는 지역
월 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2018년~ 2023년
(15곳) 용산,성동,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동대문, 동작구
→ 2024년 투기지역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2.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법)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과 유사하지만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약함
→ 2022년 서울특별시 전역(25개) +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2023년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2024년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3.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법)
주택분양, 매매 등 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이 될 우려가 있음
→ 2022년 서울특별시 전역(25개) + 경기(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2023년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2024년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규제지역 지정 효과 비교
1. 금융 규제
◎ 투기지역 (only 금융규제 적용) + 투기과열지구
• LTV : 무주택 / 1주택 세대 50% 제한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
• DTI : 40% 제한
(서민·실수요자 : 60%)
◎ 조정대상지역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제한
(서민·실수요자 : 8억원 이하 70%)
• DTI : 50% 제한
(서민·실수요자 : 60%)
◎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상관 없음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서민 · 실수요자
- 무주택자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 생애최소 구입자 1.0억 미만
2. 전매제한 , 청약
◎ 투기과열지구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
-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 투기지역은 금융규제만 적용됨
그러나 투기지역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꼭 같이 확인 필요.
3. 기타
◎ 투기과열지구
-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