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체 뭐길래?
겨우 집 구했더니 종부세를 내라니 얼마나 내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3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매월 6월1일 기준 보유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된다.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추가됨
종부세 대상
1. 주택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 할 경우 납세
단,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대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는 1세대 1주택자
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시가격 5억 초과 시
◆ 나대지 : 건물이 없는 대지를 말함
◆ 잡종지 : 비행장, 납골당, 주유소,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도축장 등을 말한다.
3. 별도 합산 토지
주택 제외 건축물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80억 초과시
꼬마빌딩 등은 통상 50억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어서 인기가 많다.
종부세 계산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 공정시장가액 : 정부가 공시 가격 대신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값이다. 60%~100% 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 하한선인 60%까지 내려와 있다.
(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분 60% , 토지분 10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1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15억 -12억) X 60% = 1억8000만원
▶ 공시가격 7억, 8억 2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 (7억+8억-9억) X 60% = 3억 6000만원
2) 종부세 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0.5%~2.7%
→ 3주택 등의경우 0.5%~5.0%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1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15억 -12억) X 60% = 1억8000만원
종부세액: 1억 8000만원 X 0.5% = 90만원
▶ 공시가격 7억, 8억 2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 (7억+8억-9억) X 60% = 3억 6000만원
종부세액: 3억 6000만원 X 0.7% = 252만원
3) 산출 세액 = 종부세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
4)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세액 공제율 (1세대1주택))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20%), 10년 (40%), 15년(50%)
- 나이별 공제율 : 60세(20%), 65세(30%),70세 (40%)
→ 중복적용가능 (한도80%)
→ 단, 1세대 1주택자만 가능
[내용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