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50불 이하,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범위로 주문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왔다.
왜 세금을 내라고하는거지? 이유를 알아보자.
왜 세금을 내라고하는거지? 이유를 알아보자.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간단하게 면세받기위해서 나눠서 주문했는데, 나눠서 주문해도 합쳐서 과세과 된다는것!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직구 물품 면세범위
1) 미화 $150 이하의 물품 (미국 발 물품은 $200이하)
2) 자가 사용 목적인 물품 (판매용 아님)
위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외직구관련 하기 링크 참조!
합산 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 필요하다.
합산과세 CASE
한국 입항 일이 동일한 상품의 경우, 전체 합산 금액 ($150 초과 시) 과세 한다.
→ 동일 수출국에서 $150초과, 미국은 $200 초과
합산과세 예시
1) 동일 수출국, 동일 입항일
- 11/1 A*ZON $110 구입
- 11/3 E*AY $120 구입
- 11/9 같은 날짜에 입항
A*ZON $100 + E*AY $120 = 합산 $230 (합산 과세)
2) 동일 쇼핑몰, 분할 선적 (각 $150 이하), 다른 입항일
- 11/1 A*ZON 에서 후드티 $100 + 스피커 $70 구입
- 11/5 입항 (후드티 $100)
- 11/7 입항 (스피커 $70 )
후드티 $100 + 스피커 $70 = 합산 $170 (합산과세)
3) 다른 쇼핑몰, 다른 입항일은 합산과세 비대상
해외직구 했던 물건을 반품
관세 환급 시
1. 수입후 6개월 이내 반품
2.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 불필요 (반품 → 서류준비 → 환급신청)
환급신청 방법
1. 유니패스 사이트 공동 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선택 및 작성 (전자신고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 )
3. 필요 서류들
- 구매내역(인보이스) → 판매업체
- 반송운송장 → 반품시 DHL,UPS 등 반품업체
-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 서류 → 메일, 구매 사이트 홈페이지 반품화면 캡쳐본
- 통장사본, 신용카드 환불영수증 (신용카드 취소문자)
※ 주의사항
200만원 초과 물품은 수출신고가 필요함
수입신고 필증, 수출신고 필증, 통장사본 구비하여 환급 신청필요하다.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배송대행지)에게 반품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수출 신고를 해야한다.
반품 & 관세 환급 자세한 내용 하기 링크 참고!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