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 만들면 절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들어야 하는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주식,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관리 할 수 있는 상품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등 선택하여 통합관리
ISA의 종류
- 일임형
-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맞춰 전문가가 투자금을 운용
- 금융 회사가 내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
- 신탁형
- 고객이 직접 투자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에 운용 지시
- ETF, 펀드투자는 가능, 주식은 불가능
- 중개형
- 가입자가 운용 상품을 직접 고르고 운용
- 주식투자도 가능
ISA 유형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가입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총 1억원, 이월 가능)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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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금액 | 일임형 ISA : 10,000 원 신탁형 ISA : 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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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200 만원 | 400 만원 | 400 만원 |
의무기간 | 3년 | 3년 | 3년 |
[내용출처 : KB 국민은행]
중개형 ISA의 장점
-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 일정 기간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절세가 가능한 타 상품 대비 높은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 )
-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가능 (2천만원을 못채우면 다음해 추가로 납입 가능)
세제 혜택
순이익 (수익-손실) 200만원 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함
[예금 이자 수익 400만원] + [펀드 투자 손실 100만원]인 경우 세금 ?
→ ISA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모두 한 계좌에서 진행
[이익 – 손실 = 순이익] 에 과세함
200만원 비과세
(400만원 – 200만원- 100만원) X 9.9% = 99,000원
→ 예금 + 펀드 일반계좌
각각 구해서 더해야함
◎ 예금 : 이자 → 이자소득세 15.4%
◎ 펀드 : 이자 + 배당 + 매매차익(채권형) + 환차익 → 배당소득세 15.4%
400만원 x 15.4% = 616,000원
ISA 단점
- 의무가입 기간인 3년내에 내가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인출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비과세를 적용받은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 빼고 인출 가능
- 미국 주식 투자는 안됨
- 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 받은것 모두 뱉어내야 함
ISA IRP 차이
IRP와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다른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알고 싶다면 하기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