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동산에서 자주쓰이는 주택 유형 용어 무슨 차이인 거지?
부동산을 알아볼 때, 다양한 건물 유형이 존재하는데
각 건물 마다 혼동하기 쉽지만, 유형별로 특징이 다르다.
주택 유형 특징을 알아보자.
주택 별 분류
다세대 주택
하나의 건물에 개별 등기로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 AA 빌라]
101호 – 소유주 A
201호 – 소유주 B
301호 – 소유주 C소유주 → 다수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하나의 건물에 단독 등기
소유주 1명
[BB 빌라]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모두 소유주 A ▶ 다가구 주택
주택 유형별 특징
주택의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개인별 소유가 아닌 소유자 1인으로 일반 단독주택 외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음
◎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한세대만 사는 주택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방 뿐이며,
거실, 부엌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
바닥면적 합계 330m2 이하, 3개층 이하 (ex) 고시원)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층수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있음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2 초과
층수 4개층 이하
◎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유형 확인하는 법
등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사이트
등기부등본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건축물 대장 확인
☞ 세움터 (eais.go.kr)
임대차 계약 시 세금 등 주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