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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공동명의

Posted on 2023-10-232023-12-05 by play_s

Last modified on 2023-12-5

이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공동명의로 해야하나? 뭐가 더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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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합부동산세
    •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특례 적용 시 혜택
  • 2) 양도소득세
  • 3) 그래서?

1) 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기준일) 6/1 기준으로 보유 주택, 토지에 대해 12/1부터 부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금

  1. 1세대 1주택 →  공동명의 유리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높다.
    예전에는 공동명의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였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법안으로 공제 가능
    엔터
  2.  1세대 3주택 이상 → 다주택자 단독명의 유리
    2주택 이하 :  0.5~2.7% →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적용) 0.5%~5.0%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3주택 이상 시 세율이 높아지므로,  다주택자라면 부부가  2주택 이하로 분리해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기본공제 12억원(1주택)
9억원(2주택↑)
18억 (인당 9억)
고령/장기 보유 공제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X

*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 공제 가능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소유지분율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특례 적용 시 혜택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홈텍스에서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니 참고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과표에 따라 차차 올라가는 누진세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 부인)
과세표준 1.5억원 1.5억 = 0.75억 + 0.75억
세율 35% 24% + 24%
세액 3760만 2556만 = 1278만 + 1278만

 

3) 그래서?

  1.  무주택자 신규 취득했다면 → 공동명의 추천
  2.  이미 공동명의라면 →  홈텍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종부세 납부 유리한 방식 선택
  3.  단독명의 보유 중이라면 → 공동명의 전환 취득과 증여세와 혜택 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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