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어떻게 어디서 봐야하는거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
이를 통해 집주인이 누구인지, 부동산에 빚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 열람방법 Link
2. 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건물내역(건물 구조, 규모, 종류) 등 확인 가능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
◎ 지목
토지의 사용목적
◎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
2. 갑구
◎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짐
◎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 (소유권 이전사항)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
◎ 등기원인
소유권 이전 이유를 표시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인적 사항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
※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문구가 있으면 자세히 살펴 볼 것!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상황을 보여준다.
부동산의 채권/채무 정보를 확인 가능
◎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내 몫이 없을 수 있음)
◎ 등기목적
등기의 목적을 표시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
◎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한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음
※ 집을 담보로 빚을 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
4. 그 외 참고 사항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 날짜 확인 필 수
계약 당일 발급, 잔금 치르는 날 새로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 유형에는 5가지가 있으며,
전부/일부로 나눠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부동산에서 뗄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는게 좋음!
이력을 모두 확인 가능 (압류, 전세권설정, 경매개시 결정 등)
“현재유효사항”으로 떼면 이력이 안보인다.
✔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현재소유현황
현재의 소유현황을 나타내는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 특정인 지분
말소사항 포함과 동일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쉽게 확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공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