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알 수가 있다?
투자한 게 휴지가 되지않도록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자
상장폐지
주식투자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장폐지, 일명 상폐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버리는 것을 말한다. 소위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상장폐지 처분을 한다고 해도 주식과 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취급을 거부하고, 증권거래소도 거부한 주식에 거래량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 기각되는 순간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고 보면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인 정리매매(7 거래일,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짐)를 노려 처분을 해야한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전에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하도록 하자
※주의
정리매매 시 투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한 두번 올랐다가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휴지조각 주식의 폭탄돌리기...라고 본다.
감사보고서
감사인이 대상 회사의 업무/재산 등의 집행 상태를 검토, 확인하여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무재표 등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표명한다.
상장 기업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며,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거래소에 공시 의무가 있다.
대부분 2~3월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주식 매매시 작년 감사보고서 제출 일보다 많이 늦어진다면 투자시 유의해야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해야 상장폐지 Risk를 대비할 수 있다.
감사의견
재무제표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
1) 적정
감사범위에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다는 뜻, 그러나 회사 실적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비적정
- 한정 : 일부 중요한 오류가 발생, 회계처리가 일부 잘못되어있거나 감사범위가 일부 제한
- 부적정 : 회사 재무제표의 중요한 오류가 전반적인 경우
- 의견거절 : 감사증거를 입수 할 수 없고, 감사증빙 미제출로 재무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 그로 인해 발견되지 않은 왜곡 표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전반적이고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3) 제출 지연
외부 감사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았더라도 확실치 않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대부분 회계적인 문제가 많음)
감사의견 비적정일 경우
◆ 감사 범위 제한 한정 → 당해 사실 확인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인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보고서상 감사범위 제한 한정 → 상장폐지 절차 진행
◆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상장폐지 절차 진행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4조 (상장폐지)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성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공익과 투자자 정보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확인하는 곳
-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https://dart.fss.or.kr/main.do)
- 필터 ‘ 정기 공시’를 체크 및 기업 입력 후 검색
- 보고 서명 ‘사업보고서’ 선택 후 검색
- 해당 년 사업보고서 클릭, 상단 첨부 ‘감사보고서’ 선택

